진단서발급 안내

진단서발급

진단서, 소견서(병명기재) 발급 절차 안내

요청

외래진료 시 담당의사에게
진단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수령

진료 후 원무과에서 수납 시
진단서를 발급 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경우(가족이나 타인 방문 시)에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진료 예약 시 직원에게 발급 가능 여부와 필요한 구비 서류를 확인 후 내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증명 종류 확인사항 발급방법
진료 사실 확인서 통원 일자만 기재되어 있음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본원 3층 원무과
입·퇴원 사실 확인서 입원 기간만
진료비 납입 확인서 연말정산 겸용
외래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재발급 및
상세(세부) 내역서
-

제증명 창구 업무 시간

Mon. - Fri.
평일 공휴일 제외
09:00 ~ 16:30
Sat.
토요일 공휴일 제외
09:00 ~ 12:00

제증명 재발급 시 구비 서류

가. 환자의 동의가 가능한 경우

방문자 구비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배우자 및 직계가족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방문자 신분증
  • 위임장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직원 등)
  • 환자 신분증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 방문자 신분증

나.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자필 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의식불명, 중증 질환 및 부상)
  • 방문자 신분증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환자가 자필 서명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의 동의가 불가능하고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속·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신청 가능하며,
위의 상황에 맞는 자료와 병원 직원이 상황을 인식할 수 있는 자료(제적등본 등)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의료법 제 21조와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3에 의거하여 구비 서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 진단서 등의 제증명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3년 이내의 서류만 가능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 예외로 “채용신체검사서”의 발급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만 가능하며, 본인 방문 시에만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제증명 서류 발급 확인

제증명 서류 발급 유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유선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재발급이 불가능한 서류

장기요양의사 소견서, 방문 간호지지서, 장애진단서(주민센터 제출용),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 장애심사용 진단서, 근로평가용진단서, 산재서류, 외부 양식의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