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 의학박사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 입니다.
기업 전문 검진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 관리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특수(정기)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 의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MIRAE IF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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