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검진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건강검진입니다.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직업성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유지,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건강검진 입니다.

기업 전문 검진 프로그램과
개인별 맞춤 관리를 통해
임직원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특수건강검진 종류

특수(정기)검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예정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임시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 원인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1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 노동관서 의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시기 및 주기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합니다.

구분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배치 후 첫 특수건강검진 주기
1 N, N -디메틸아세트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N, N - 디메틸포름아미드
2 벤젠 2개월 이내
3 1, 1, 2, 2 - 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3개월 이내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4 석면, 면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분진, 목재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24개월
6 제 1호부터 제 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22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

배치 후 첫 특수건강검진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N월 이내’는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6개월 이내 = 적어도 4~4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

야간작업자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 검진 대상자
    • 6개월 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8시간 작업을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 6개월 간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 검사항목 (1차)
    • 신경계 : 불면증 증상 문진
    • 심혈관계 : 복부둘레, 혈압, 공복혈당, 총콜레스테롤,트리글리세라이드, HDL 콜레스테롤
    • 위장관계 : 관련 증상 문진
    • 내분비계 : 관련 증상 문진
구분 실시 시기 배치 후 첫 검진 주기
야간근로자 특수검진 배치 전 6개월 이내 12개월

일반건강진단과 동시 실시 가능합니다.

특수건강진단 조직도

특수건강진단 개인별 업무분장

직위 직종 담당업무 연락처
작업환경의학 전문의 주수환, 박정우 특수검진 문진 및 판정 309
부장 장치중 건강검진 총괄 -
부팀장 이영원 특수건강진단 행정 202
사원 박유리 특수건강진단 행정 209
사원 김기난 사후관리 209
사원 박정옥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208
사원 예병애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208
사원 김소율 특수건강진단 폐활량 208
사원 박영현 특수건강진단 청력 208
사원 이은경 특수건강진단 청력 208
사원 김성하 특수건강진단 청력 208
팀장 손혜인 진단검사 409, 410
사원 진혜민 진단검사 409, 410
사원 정영은 진단검사 409, 410
사원 손현희 진단검사 409, 410

재정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특수 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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